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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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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요건

청소년지도사 2급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 2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청소년지도사 3급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 과목으로 이수한 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자 등록시,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 필수

급수별 이수 과목

2급-학사 학위 이상(8과목 이수 후 면접시험)

청소년문화,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활동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복지
청소년지도 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3급-전문학사 학위 이상(7과목 이수 후 면접시험)

청소년문화,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활동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 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학위 취득’+’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가능, 학습설계 상담 필수

면접시험 합격 기준

면접시험위원 전원의 면접시험 평정 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15점 만점) 이상인 경우 합격
단, 면접시험위원의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점 점수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했을 경우, 다음연도 시험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3박 4일 (30시간) 연수를 실시함 [ 주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자격 취득절차

  1. 학점은행제 청소년 지도사 과정 과목 수강 및 과목 ‘이수’
  2.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전공명 : 청소년학)
  3. 필기시험 면제자 서류 제출
  4. 면접시험 원서접수 및 면접시험
  5. 면접시험 합격 후 자격연수
  6. 자격증 취득
  • 면접시험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 자격연수 및 자격증 교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2-33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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