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인정범위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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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조사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10과목 (30학점) 이상 |
선택 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장신건강론, 자원봉사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윤리와철학, 가족상담및가족치료, 산업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교정복지론, 사회복장론, 사회문제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 지도감독론, 사회복지 자료분석론, 사회복지역사,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 7과목 (21학점) 이상 |
유의사항
사회복지 현장실습 안내
구분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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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시간 |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회복지교과목 수강을 시작한 자 | 120시간 이상 |
2020년 1월 1일 이후사회복지교과목 수강을 시작한 자 | 160시간 이상 | |
1일 최대 8시간만 가능. 점심시간 예외 | ||
실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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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지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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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근거자료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실습기관 시설(법인, 단체) 설립허가(신고)증 사본,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실습지도자의 실습평가서, 실습일지 원본, 실습생 출근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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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의 평가 |
실습지도자의 실습평가서, 실습일지 등을 근거로 실습지도교수가 최종 성적을 부여하며, 실습평가서 점수를 최소 50% 이상 반영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