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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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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자격증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시행 2005. 07. 28

법정요건

한국어교원 자격 관련 근거 법령은 국어기본법으로써 이 법령에 의해 그 자격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한국어교원 2급 취득방법

대학교 졸업자

기존 학위 소지자 중 한국어학 48학점(전공필수 포함) 이수 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과 함께 문학사 취득

전문대학 졸업자

기존 전문학위 소지자 중 한국어학 전공 60학점 + 교양 30학점이상 이수시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과 함께 문학사취득

※ 전적대학이수 학점에 따라 취득학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학습설계를 받으신 후 수강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교원 2급 취득 기준

한국어교원 2급 취득 기준 상세내용
영역 학위과정 과목 필수 이수학점
한국어학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개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어문규범
6학점 (2과목)
일반 언어학및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응용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6학점 (2과목)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표현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개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능력평가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이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어휘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발음교육론
외국어로서의 언어교수이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론
한국어한자교육론,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한국어문화교육론
24학점 (8과목)
한국문화 한국문학개론, 현대한국사회, 한국사의 이해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 전통문화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문학의 이해
6학점 (2과목)
한국어교육실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1과목)
학사 타전공 학위 취득과목 선택 1과목 3학점 (1과목)
총 합계 48학점(16과목)

최종 학력별 필요 학점

최종 학력별 필요 학점 상세내용
구분 고졸 전문대졸 대졸
필요학점 총학점 140학점 48학점
전공 60학점 이상 48학점
교양 30학점 이상
(기존 대학 교양학점 인정)
-
취득기간 최단 3년반 최단 2년 최단 1년
취득학위, 자격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사 학위 + 한국어 교원 2급

한국어교원 2급 취득 후 활동 분야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국내외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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