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졸업자
기존 학위 소지자 중 한국어학 48학점(전공필수 포함) 이수 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과 함께 문학사 취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시행 2005. 07. 28
한국어교원 자격 관련 근거 법령은 국어기본법으로써 이 법령에 의해 그 자격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기존 학위 소지자 중 한국어학 48학점(전공필수 포함) 이수 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과 함께 문학사 취득
기존 전문학위 소지자 중 한국어학 전공 60학점 + 교양 30학점이상 이수시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과 함께 문학사취득
※ 전적대학이수 학점에 따라 취득학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학습설계를 받으신 후 수강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역 | 학위과정 과목 | 필수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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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학 |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개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어문규범 |
6학점 (2과목) |
일반 언어학및 응용언어학 |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응용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 6학점 (2과목)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표현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개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능력평가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이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어휘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발음교육론 외국어로서의 언어교수이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론 한국어한자교육론,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한국어문화교육론 |
24학점 (8과목) |
한국문화 |
한국문학개론, 현대한국사회, 한국사의 이해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 전통문화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문학의 이해 |
6학점 (2과목) |
한국어교육실습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실습 | 3학점 (1과목) |
학사 타전공 학위 취득과목 | 선택 1과목 | 3학점 (1과목) |
총 합계 | 48학점(16과목) |
구분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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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학점 | 총학점 | 140학점 | 48학점 | |
전공 | 60학점 이상 | 48학점 | ||
교양 | 30학점 이상 (기존 대학 교양학점 인정) |
- | ||
취득기간 | 최단 3년반 | 최단 2년 | 최단 1년 | |
취득학위, 자격증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사 학위 + 한국어 교원 2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