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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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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건강가정사의 역할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5조)

  1. 가정문의 예방, 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사 자격요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 ·여성학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함.

건강과정사 과목
구분 교과목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핵심과목 (건강)가정(족)정책론, 건강가정론, 가족상담(및 가족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비영리기관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여성과(현대)사회, 건강가정현장실습 5과목 이상 4과목 이상
관련
과목
기초이론 보육학(보육학개론), 아동(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여성복지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상담이론(상담심리학 또는 상담이론과실제), 가족학, 가족관계(학), 아동학, 노년학, 가족(정)관리, 인간발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성과사람, 법여성학, 여성과문화, 일과가족(정) 4과목 이상 2과목 이상
상담교육 등 실제 부모교육,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 관리,  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3과목 이상 2과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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